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해고 요건보다 다소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상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이 인정되는 상사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참조.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일 + 7일로 총 18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