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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무급 휴직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이에, 15일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 중 9일(9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 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 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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