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