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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경우 질문자님이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을 퇴사(예정)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4.22.에 입사하였다면,25.03.22.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4.22.에 1년 동안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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