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