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잠수 퇴사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용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