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6.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동일 회사 소속 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별로 담당 업무 등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개별적으로 다르게 작성되어도 무방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66,1985.10.8)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