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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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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1.02.01.에 입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2.02.01.에 15일 / 23.02.01. 15일 / 24.02.01. 16일 / 25.02.01. 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대기업다니는데 예비군6년차인데 연중휴가로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퇴직 시 연차수당계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4.02.01.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2.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교대근무자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대 근로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거나 보상휴가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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