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원장이 학원에 미친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Q. 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입증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