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보직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 9일은 잔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보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1일 4시간 근로일 때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4시간으로 총 6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는 7.5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