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Q.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승인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내역,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