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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와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정산하는 방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봉액 등에 고정(약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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