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입금 되나요? 월급으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월의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아울러, dc형의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참고할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