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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각을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명시한 시간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월급 미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까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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