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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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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1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산재 이력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통상임금 포함여부, 계산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을 월할로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므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12개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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