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조기퇴근 지시)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