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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 개정법 시행일(2025. 2. 23.)에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개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2일 근무 1일 휴무 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0.41일이 산정되고 이 중 2/3(20.27일)는 근무 1/3(10.13일)는 휴무입니다. 이에, 기본급은 (8시간 x 20.27일+ 주휴 7.5시간 x 4.345) 연장근로수당은(1시간 x 20.27 x 1.5)야간근로수당은(4시간 x 20.27일 x 0.5)로 산정 후 약정시급 등을 곱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78.7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조기퇴근 지시)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56457458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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