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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월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사내이사로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무보수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5109, 2014.12.30.)
Q.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업 및 종업시간이 6: 30~ 15:30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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