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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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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주말만 출근이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25.02.23.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었고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임금을 무기로 삼아 협박하는 사업주 처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섣부르게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지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은 미달이나 초과근무시간을 합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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