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5인 이상인 기간 동안 개근 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컨대, 2023.01.01. 입사자의 경우 24.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12.31.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시부터 21시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78.214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784,489 원21시부터 24:30분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91.25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915,238 원 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1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월 약 27.15시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