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