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발생이 3월달 발생하는데 희망퇴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3월에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정산 및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