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서는 보통 퇴직하기 얼마 전 까지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처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특약 등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또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받은 시점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언제부터 의무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한다면 별도의 처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