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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Q.  퇴직서는 보통 퇴직하기 얼마 전 까지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처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특약 등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또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받은 시점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Q.  편의점 알바는 무슨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로를 하신다면 근무하시기 전에 직무교육 등을 받으실 것이며, 통상적으로 고객응대, 계산, 제품 진열 및 재고 현황 등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Q.  알바 야간(20~익일06시) 근무시 야간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언제부터 의무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한다면 별도의 처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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