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주 5일 근무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1주 32.5시간에 해당한다면 25.01.01.에 4일(26시간)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 71.5시간)아울러, 26.01.01.에 15일(9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