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출장시 이동시간 초과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6.14.)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거리 출장 등에 있어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계약직 자동연장 / 해고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연장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안의 관행으로 계약연장 등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주장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