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지급금 처리방법(자기주식 개정상법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 정리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대표의 자산을 정리해서 납입하는 방법,결산 후 배당하고 해당 배당금으로 정리하는 방법,대표의 급여지급 후 해당 급여로 정리하는 방법,대표가 특허권등을 자본화하여 법인에 양도하여 해당 양도대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대금으로 정리하는 방법전부 실무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Q. 부가세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매출액의 약 10%를 납부세액으로하고,관련 매입액의 약 10%를 공제세액으로 하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매입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미 합니다.일반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입자료 적격증빙 잘 수취하시고 사업관련 비용은 꼭 현금이 아닌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