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신고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 둘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대상입니다.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단, 프리랜서 소득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 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1월1일~12월31일 소득을 합하여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진행하셔도 되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과세자이면 별도 면제, 과세기준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합니다.2.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3억까지 38%,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10억초과 45%입니다.3. 내가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면세라고 열거되어있는 사업을 하시면 면세사업자 이십니다. 그외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Q. 부모님께 현금, 부동산 양도받을경우 어느것이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2.4억을 받나, 부동산 시세 2.4억짜리를 받나 증여세는 동일합니다.양도세는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주어야 양도 인것입니다.어느 한쪽 일방이 자산을 준다면 그것은 증여인 것입니다.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보신다면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 공제 하고 1.9억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2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