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지문자님이 근로 일자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직장내 갑질,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씁니다.내부적으로 단순히 상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여의치않으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