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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지문자님이 근로 일자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면접이 최종 단계라면은 이미 최종 합격까지 한 상황에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위법한 소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채용 내정 상태인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므로 본 채용을 거부할려면은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회사에서 내부 사정이 바뀌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 해고소지가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서 인정받으면은 입사일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지만 채용 내정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별다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Q.  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근로 관계가 성립했던 즉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시 근무 시작 일자가 실제 근로 일자랑 다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피보험 자격 정정 청구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휴일 강제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측이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업무상 명령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 수행을 위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이는 연장 근로로 봐 연장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당 지시 스윙을 위해서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보니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시를 한 카톡 내역 시간대 변경을 요청했던 내역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물 등의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Q.  직장내 갑질,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씁니다.내부적으로 단순히 상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여의치않으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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