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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자기 5월 8일이 왜 나오는지 불분명하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30일 수요일에 결근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용자 또는 상사가 다수가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실수를 지적한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다만 걸리는 부분은 업무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지 따져보아야하며 지적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또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줄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굳이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질병으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가 편한 방법이기는 하나 장기간 휴직을 이미 했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고, 의사진단상 장기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 등 고려할 때 통상해고도 가능해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Q.  근로시간 중 유도리 있게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잠깐씩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아닙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녹음, 문자, 채용공고 등 여러 증빙이 활용될 수 있으며 급여이체된 이체내역서도 필요합니다.
Q.  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번이야 일반적인 말이고,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닙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보상을 주었는지, 금지기간과 지역의 길이가 적정한지,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유효하게 됩니다.따라서 효력이 인정되지않느다면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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