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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체불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당 한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을 합쳐 재산 요건을 판단하며,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므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Q.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대상이되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계약근로자들끼리 교대나 휴무 공유를 안하는 것은 따돌림이나 무시라고 샹각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을 혼자 근무하게 하고 그시간을 계속 줄여가고자건의하면 30분줄였으니 문제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따돌림, 무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인정되려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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