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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4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7월부터 단기 알바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야 하나요?질문자님께서 25,.1.2.~25.6.27.까지 근무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므로 이후 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5회차 수령 후 1월에 계약직 취업해서 근무중인데 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전에 수급하였더라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확보되면 신청 가능합니다.수령 가능하다면 10월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Q.  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만 된다면 권고사직이 낫습니다.4개월을 근무했다라도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아닙니다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질병 자발적퇴사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합니다.
Q.  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없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도 다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께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Q.  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기본이 1일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고,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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