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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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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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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산정할때 귀속기간 확인요청드려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종데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을 말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사달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일 처리해야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간제로 1년 계약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면 희망하는 퇴사일이 6월 19일이라 의사표시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조기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공무원호칭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끼리는 서로 주무관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주민이나 민원인이면 선생님 등 호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사용자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사용자 측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나 반드시 모든 대표이사가 위원이 되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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