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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사장님이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된 게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  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이렇게 근무했고,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없습니다.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1일 차이는 기간의 공백 기간이 짧고 해당 사유가 단순 기간만료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근로자가 되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2)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대법원 판례에서느 3개월 이상 공백을 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Q.  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다른 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개인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Q.  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나, 단시간근로자(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도 주4일 일 8시간 근로 약정하여 32시간을 초과하여 다른 날에도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Q.  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내일 퇴사 권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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