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이렇게 근무했고,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없습니다.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1일 차이는 기간의 공백 기간이 짧고 해당 사유가 단순 기간만료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근로자가 되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2)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대법원 판례에서느 3개월 이상 공백을 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