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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편의점 월급받을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일급외에는 지급받는 금원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에 체불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간이대지급금도 세전으로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전 직장껀 있는데 이후 계약직 1개월 4번한것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최종퇴사한 회사만으로는 충족이 되지않는 경우 그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Q.  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없다하더라도 실무자가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없으면 결재가 어려우니 연락조차안된다면 퇴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Q.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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