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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야 되며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및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 미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에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됩니다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업에 관여를 하였다면은 부인 역시 대상으로 선생님 실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가지고 오라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서 4대보험 가입이력 내역 이 필요합니다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내나단계에서도 처벌 불원서를 받아 간이 대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으나 보통은 검찰 송치를 한 후에 발급을 하게 됩니다체불 금품 확인서를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의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Q.  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영상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해고를 31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학부모들께 연락을 하여 논란의 여지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학원 측 차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학원에서는 해고예고당을 미지급한 것 외에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미기재 시 노동청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될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에 따릅니다
Q.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의무가 위반되면 안 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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