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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중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달 만에 퇴사를 한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 협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가 부족한 경우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쓰거나 초과 사용한 후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승인받은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한 부당한 징계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Q.  주휴수당 시작요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55 조에 따라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  퇴직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임금이 동일하다면은 어느 것이든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Q.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업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시작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업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시작했다면은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또한 야간에 근무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더해 야간 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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