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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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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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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 시간 전에 출근을 해라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재기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먼저 요청한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대상이므로 식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데 급여지급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얼마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 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경우 오인 미만 사업장은 문제 되지 않으나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를 보통 몇 개월정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의 43 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므로 하루라도 지연이 된다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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