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