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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6월 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찬 네. 개를 사용했을 경우 퇴사 일자는 6월 13일 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Q.  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이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문제되지 않으나 오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경영 사정에 의하여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광고 음악 제작 의뢰를 받아 곡당 금액을 사전 협의한 후 결제받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소급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서 노동청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야 되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계약관계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
Q.  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회통령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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