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을 말하는지 시용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합니다.시용은 시용기간 종료 후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인 반면, 수습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를 훈련시키는 계약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후자 보다 본채용, 해고가 다소 수월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해고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어렵습니다.시용을 하려면 시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시용 결과 평가 항목과 기준 명시,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 등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