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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근로계약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은 지키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이 되고 이에 따라 임금 삭감도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이 되었어야 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약정 휴일 역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Q.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 문의(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까지 포함하여 퇴사시 퇴직금 정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역시 파트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에 정산을 한번 하고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이러한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 후에 다시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Q.  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월급날과 상관없이 기산일은 퇴사일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25.4.1자로 입사하였다면은 25년 6월 2일이 되어야 연차가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25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한 개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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