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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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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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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퇴사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을려면은 사용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장 에서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2회 이상 요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창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 일 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려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되므로 당일 통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26 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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