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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퇴사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을려면은 사용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  사업장 에서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2회 이상 요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창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Q.  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 일 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려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되므로 당일 통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26 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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