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시작 전에 교육을 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모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로규정법에 56 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하게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어떤 성과급인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이라면 취업 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면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었을 때 사용자가 응하면 좋으나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고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책임 비율을 따져보게 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준 상황을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지원 후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법 제 10 조에 따라 30 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확정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부과되나 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채용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316
317
318
319
3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