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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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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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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6월3일이 갑자기 공휴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알차게 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3일이 공휴일이 되었는데 아침일찍 선거를 하고나면 하루종일 시간이 남는데 혹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예를들면 애슐리나 고메스퀘어 이런데도 평일가격일까요? 어떻게보내야 알차게 보낼수있을까요?선거를 위한 임시공휴일이므로 투표 후 여가보내시기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산재보험 통원치료 자가이용 교통비 받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이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 이동할 때 사용된 교통비는 실제 소요된 금액이 지급되며,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 택시 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동경로내역서, 톨게이트가있다면 영수증 등을 기저고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 150만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까지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변 처리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은 자발적 자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중간에 업종이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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