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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는 누가 건설했고 지금은 어느 나라가 소유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파나마 운하는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건설을 완료했고 지금은 파나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에서 건설을 완료했고 지금은 이집트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사 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사 등록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6.as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에서 각 당사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상 수출자의 최소의무조건은 EXW조건이고 최대의무조건은 DDP조건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EXW조건이 제일 유리하고 수입자는 DDP조건이 제일 유리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판매 목적 수입. 한미 fta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세율은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상업용 여부와 관련 없이 1,000달러 이하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건의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의 역할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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