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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알리로 여러개 구매,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족 구성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주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중국 등지로부터 개인의 직구가 막혀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난번 발표한 정부 지침은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되었거나, 기타 다른사유로 아직 통관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지연사유에 대해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양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중재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분쟁 해결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1. 알선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2. 조정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3. 중재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있음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4. 소송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방식을 결정할때 주요 고려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운송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항공운송은 비싼 운송료와 소량의 물품만을 실을 수 밖에 없지만 빠르게 운송된다는 장점이 있고, 해상운송은 느리게 운송되지만 항공운송 대비 저렴한 운송료와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계약에 인코텀즈 규칙 조건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에서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ICC가 중심이 되어 각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선택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선택합니다. 예시로 FOB 조건과 CIF 조건을 설명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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