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기간에 관계없이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A 물품에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해 물품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예. MFN 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의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협정활용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고, 수출입하는 물품에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인보이스 등 선적서류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인보이스는 국제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명세서, 계산서, 대금 청구서 등의 서를 말합니다.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포장 단위별 수량, 포장 단위별 순중량과 총중량, 총수량, 화인을 표시하며, 포장 방법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을 말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화물의 수입자가 주로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 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는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