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취하는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취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어디서 제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에서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ICC가 중심이 되어 각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