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회사 들어가려고하는데 필수로 따야하는 자격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은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역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서점에 방문해서 수험서를 찾아보시거나 관련 자격증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인당 미화 800달러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과표가 됩니다.예를 들어, 미화 1,2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차감한 400달러가 과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을 한도로 면세됩니다.상기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전체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한 데모(샘플)장비 건에 대한 수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수리 후 재수입되는 장비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수리(가공) 대상물품이 재반입될 경우 관세 경감률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고, 수리비, 왕복운임 등 제비용은 과세대상입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관세법 101조 및 부가가치세법 27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