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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그리고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 2차 서술형 시험으로 구분되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은 다른 나라에 많은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인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보호 무역은 취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로 국가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무역기구 WT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현재 WTO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WTO는 현재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의 목적과 특혜부여방식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수입 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기본관세율(MFN)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의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 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대별됩니다.일반기준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으로 구분되며, 품목별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원산지 판정대상 물품이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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