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대별되며,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일반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품목별 기준으로 규정되어 이를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