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컨테이너는 누가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제조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의 3대 제조업체인 CIMC, Dong Fang International Container 및 CXIC는 글로벌 시장의 8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주요 컨테이너 제작업체별 2020년 생산실적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steve38600/22213409511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컨테이너는 몇종류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운송회사는 ISO 규격의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ISO 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등의 표준규격을 의미합니다.주로 철제로 만들어진 20FT 컨테이너나 40FT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적입하는 화물에 따라서 10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등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한국 물품을 샀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후 사용한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다만, 전자기기 등 개별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리고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통관절차와 수입에 대한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통관은 관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 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