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스프링쿨러가 100% 화재를 막는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고층건물 화재에서 스프링쿨러의 유무는 화재 발생시 그 피해범위가 커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장치중 하나이지 스프링 쿨러 자체가 화재를 예방하거나 발생시 100%화재진압을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만큼 화재가 퍼지는 것을 시간상 최대한 지연시킬수 있고 이 시잔동안 주민대피등이 이루어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잔불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초기진화가 가능하구요, 그래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계속 개정될때마다 스프링쿨러 설치의무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6층이상 건물에 의무설치화 하게끔 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면 구축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것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등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스프링 쿨로 배관라인등을 벽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이용중인 건물이나 아파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는 주체가 건설사가 아닌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이나 건물소유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Q. 임대차 중 누수로 이사를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누수는 중대하자로써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한다고 해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질문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을 임대인에게 할수 잇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까지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해당 특약까지 적어둔 임대인이라면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쉽게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이를 받고자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보자만, 질문자님이 해당 요구를 하는데 무리가 있거나 안되는 부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