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1.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자.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법개정)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관련 정보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2.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관련 정보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